반응형 운전자 특정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.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*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. * 구류(拘留)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 * 범칙금(犯則金):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.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,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,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.. 2022. 10. 12. 이전 1 다음